관리해야 할 법정 감염병 80종 · 의료기관 1만갠데
전문인력 없어 … 복지부 "내년 목표 법 개정 추진"
방역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학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에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역학조사관 1명이 평소 관리해야 할 도내 의료기관만 1만개 넘는 상황에서 감염관리 사고가 터져도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2018년 정부에 법령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시는 '감염병 발생 시 대부분 유선으로 조언을 받아 신속성 떨어진다', '감염병이 갈수록 증가하고 다양해져 역학 조사관 확보가 필수다'는 의견을 냈다.

메르스 외에도 결핵, C형간염, 콜레라 등 관리해야 할 법정 감염병이 80종에 이르지만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 감염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정부는 시군에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정했지만 법령개정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한 폐렴뿐만 아니라 도내 발생하는 각종 전염병을 처리할 때도 보고 등 행정업무로 늦어지는 일이 수두룩하다"며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 어려움을 겪는다. 각 지자체마다 1명 정도라도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도 역학 조사관은 6명이다. 이 중 5명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수습이다. 경기도 인구대비 부족하다"며 "지자체에서도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감염병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공감한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쯤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역학 조사관은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2년 과정의 현장 중심 직무 간 교육, 3주간의 기본교육(1회), 6회의 지속 교육(각 3일 이상) 등을 이수해야 한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관련기사
"감염병 역학조사관 시·군·구 채용 가능"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적된 '기초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문제 해소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수원시의 꾸준한 요청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앞서 본보의 지적 보도 이후 정부에서도 법령 개정을 약속한 만큼,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인천일보 1월23일자 19면·29일자 1면·2월3일자 1면 등>18일 수원시에 따르면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 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