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과 함께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간절히 소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항소를 제기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육감들은 입장문에서 "한유총이 집단휴원을 예고하고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학부모는 불안에 떨고 정부와 교육청은 긴급돌봄시스템을 마련하느라 인력과 비용을 들였다"면서 "집단행동이 실행되지 않았어도 국가적으로 손실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유총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한유총은 수년간 되풀이한 집단행동을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표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3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 등이 담긴 '유치원 3법'에 반대해 개원을 미루는 '개원연기 투쟁'을 벌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한유총이 정관상 설립목적에서 벗어난 행동을 벌이고 공익을 해했다며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 사실상 강제 해산했다. 교육청에 맞서 한유총은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한유총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법원에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