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맡겨야 진입 허용
시민들 불쾌감 … 비난 여론
시 "보안·악성 민원 방지용
신관·신축 별관도 곧 도입"
"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남양주시가 시 청사를 출입하는 시민들에게 무조건 신분증을 맡기고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작성 후 내부 진입을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총 1억원을 들여 본관 동에 스피드 게이트와 전자기식 게이트를 설치, 지난해 11~12월 2개월간 시범 운영에 이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직원을 제외한 청사 출입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한 뒤 개인정보를 적어 제출해야 내부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시는 청사 보안과 직원 안전을 위해 일부 출입 통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시는 2단계로 신관 및 별관 신축 청사에도 출입 게이트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지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20만 인구를 가진 수원시도 출입 게이트 시스템을 검토했지만, 시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에 방해되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 대부분 시청사의 경우 일부 보안 구역을 제외하고 시민 누구나 출입증 없이 행정 '현장을 드나들 수 있도록 대부분의 공간을 개방하고 있다.

남양주시의 무조건적인 출입제한 조치에 대부분 시민은 불쾌함을 호소하고 있다.

업무상 수시로 청사를 방문하는 박모(56)씨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국가정보기관도 아닌 소통행정을 해야 할 시가 개인정보가 드러날 위험이 있는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 수집은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개월간 출입 게이트를 시범 운영한 결과, 민원인들의 항의 방문 등 시민들의 악성 민원인들 막는 데 효과가 있어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열린 행정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한편, 남양주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방문 목적, 해당 업무부서 및 연락처를 밝히고 신분증을 맡긴 후 방문증을 받아 게이트를 통과, 민원 또는 방문업무 처리 후 나올 때 입구 로비에서 신분증을 찾아갈 수 있다.

/남양주=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