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다음달 2일부터 지역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으로 운영 중인 '희망콜' 이용시 변경된 규정과 요금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 콜택시 희망콜 이용 시 만 65세 이상은 휠체어 사용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다만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만 65세 이상도 치료, 재활, 통학 목적으로 시외 지역에 갈 때는 희망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만 65세 이상이면 희망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대기 기간이 길어 '이용 기준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심의위원회를 열어 희망콜 이용 규정을 변경했다.
시는 요금도 기준도 변경해 이동 때 기본요금은 기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 내리고 추가 요금은 10㎞ 초과 5㎞마다 100원으로 동일하다.
시외 지역 이용 때는 직행좌석버스 현금 요금이 적용된다. 기본요금은 2900원이며 30㎞ 초과 5㎞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시는 희망콜 이용 규정 변경으로 대기 시간이 단축, 중증 교통약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남양주=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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