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된 가칭 '민식이법' 시행(3월25일)에 앞서 지역 66개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노인·장애인보호구역 8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했다.
시는 개학 전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지난 1월20일부터 남양주경찰서, 학교관계자,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2월28일까지 점검 후 보호구역내 안전 사각지대가 예방에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진입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시·종점 안내표지판 및 노면표지, 유색포장 여부를 점검한다. 안전펜스와 무단횡단금지대 등 도로시설물 파손,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보행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파악해 4월까지 정비를 완료한다.
또 민식이법 시행에 대비,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지역 유관기관과 면밀히 점검하고,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과 협조해 예산 확보 및 시설설치가 적기에 시행될 수 조치할 계획이다.
오철수 시 교통도로국장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어린이들이 마음 편히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행환경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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