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15일 선출 미이행 관련
체전 등 전대 출전 제한 공문
소속 선수도 집단반발 예상

대한체육회가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위원회 구성을 하지 못한 화성과 광명 2개 시체육회 선수들의 대회출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일보 1월8일자 9면>

화성시체육회의 경우 이런 제재가 내려진다면 법률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해당 시체육회 소속 선수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9일 화성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결된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내 모든 시체육회는 15일 이후 민간 회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화성, 광명 2개 시체육회가 대의원 선발 문제 등에 따른 선거위원회 구성을 하지 못하면서 대한체육회로부터 지난해 11월 해당 시체육회 선수들의 대회출전을 제한하는 공문을 받았다.

이 2개 시가 전국체전에 출전하지 못하면 전국체전 우승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는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전국대회 출전권을 제한받게 되는 해당 시 소속 선수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화성시체육회 소속 A감독은 "일부러 선거일을 지연한 것도 아니고 짧은 선거일 공고로 부득이하게 선거일이 늦어진 것인데, 대회출전이 불가능해지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화성시 B종목 고교선수단도 "가장 큰 대회인 전국체전 우승을 목표로 피나는 훈련을 이어왔는데, 시 소속으로 출전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화성시체육회는 지난해 9월17일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체육회장 선거 설명회를 한 후 10월 선거관리 규정을 정하는 총회를 가졌다.

이후 11월5일 선거관련 질의를 해 같은달 13일 관련 회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는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60일(2019년 11월16일) 전까지 화성시종목단체(정회원·준회원) 및 읍·면·동체육회의 대의원(선거인)을 확정해야 한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선거기간을 맞추지 못한 것은 부정선거 논란을 받지 않기 위해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의 자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 선발했고, 결국 선거일이 늦춰진 것"이라며 "징계에 가까운 제재가 내려진다면 행정처분 취소 가처분신청 등 법적 소송도 감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 관계자는 "선거기간을 어긴 문제는 경기도체육회도 문제가 있다"며 "전국체전 출전제한은 학생선수들의 진학이 걸려있는 만큼 오는 15일 시·군 체육회장 선거가 끝나면 해당 시도체육회와 논의해 제재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이상필·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