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8개면·3개동 시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확대 "
화성시는 내년 1월2일부터 '중식시간 휴무제'를 8개면 3개동사무소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새솔동, 기배동, 화산동이다.

이들 행정복지센터는 낮 12시까지 민원접수를 처리하고 사무실을 소등한 뒤 1시까지 휴무시간을 가지게 된다.

앞서 시는 중식시간 휴무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올 초부터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까지 확대 설치했으며, 기존에 설치된 발급기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치 조정작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무인발급기 이용건수는 지난해 대비 10%증가한 58만5340건을 기록했으며, 중식시간 휴무제가 시행되면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송문호 시 자치행정과장은 "휴무제를 통해 직원들은 업무효율을 높이고 시민들은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운영 기간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지난 7월부터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전광판, BIS 버스정보시스템, U-플래카드, 미디어보드, 소식지, 홍보물 배포, 마을방송 등을 통해 중식시간 휴무제를 알려왔다.

/화성=이상필 기자 splee100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