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국회 통과로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시설 개선 사업비 1000여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포함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관련 시설 설치 비용 1034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예산은 올해 241억원에서 내년 1275억원으로 5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
행안부는 앞으로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설치하고 단속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