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영흥면을 대상으로 추진됐던 폐기물 공장 사업 계획이 산림 경관 훼손 우려와 주민 반발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인천일보 11월20일자 19면>
옹진군은 폐기물 재활용 업체 A사가 신청한 폐기물 공장 설립 건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사가 설치하려 하는 공장은 각 지자체에서 나오는 압축 폐비닐과 일반 비닐 등을 열로 분해해 재생 기름을 만드는 시설로 알려졌다.
군은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산림 경관 훼손이 우려될 뿐 아니라 공장으로 허가하기엔 부지 면적이 모자라다고 판단했다.
실제 산지관리법상 폐기물 공장이 설치될 경우 과도한 개발로 인해 주변 산림과 능선 구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또한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장 설립 시 부지 면적이 1만㎡가 넘어야 하는데 A사가 제출한 사업 계획상 면적은 9917㎡로 허가 기준에 미달했다.
여기에 주민들의 반발도 부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공장이 들어설 부지 주변에는 펜션 및 관광업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민들은 "공장이 설립되면 관광객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검토했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사업 계획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며 "주민들이 공장 설립을 반대한 부분도 고려했으며 이밖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중 제출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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