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인가 대안학교까지 학교급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학교급식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돼 있는 초·중·고등학교(공민학교)와 특수학교만을 학교급식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인가 대안학교는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대안학교들은 시·도교육청의 정식 설립인가를 받아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교육을 성실하게 담당해왔으며,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통해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학교급식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형평성 논란과 함께 학교급식의 질 역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박 의원은 "납세 등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도 자녀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보편적 복지에서 부당하게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대안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앞으로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