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가 불법 계약 논란이 불거진 '다목적실내체육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벌인 자체 조사가 결국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년간 수의계약을 진행했지만, 당초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는 공무원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구는 18일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다목적체육관 불법 수의계약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구 감사팀은 지난달 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한 조사 내용을 알리며 지난 2016년 계약에 참여한 일부 공무원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징계 수위는 앞서 주의를 받았던 부평시설관리공단 소속 공무원 2명에게 견책 등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구 관계자 5명에겐 '훈계' 수준이다.

구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그간 공단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를 확대해석해 불법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계약 가능 여부를 면밀히 따져야 하는 구 역시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번 자체 조사 대상에 계약 승인에 실질적인 판단을 했던 고위급 공무원은 제외됐다는 데 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이익성 부평구의원은 "수억원이 드는 계약이 진행됐는데 일부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한 처사"라며 "결국 이번 조사는 당초 우려대로 진실을 감추는 셀프 조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은 담당자와 바로 위 감독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담당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청탁이 확인되지 않아 상급자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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