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사 하도급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화
▲정의당 추혜선(비례·경기 안양동안을위원장) 의원

정의당 추혜선(비례·경기 안양동안을위원장) 의원은 12일 원청업체(원사업자)가 발급받은 하도급 지급보증서 또는 그 사본을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제도는 원청기업이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체불하는 상황에 대비해 제3자인 보증기관을 통해 안정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하지만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청이 발급받은 지급보증서 또는 그 사본을 하청에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원청이 지급보증을 하더라도 하청사업자는 그 사실과 보증 금액 등의 정보를 알 수 없어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고도 구제받지 못하거나 뒤늦게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개정안은 지난 3월 중소 건설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하도급 지급보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크다.

추 의원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과 이번에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이런 현실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