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올 9월까지 51명 적발이혜원 도의원 "강력 대책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이혜원(정의당·비례) 경기도의원이 도에서 제출 받은 '도 및 시군 공무원 범죄혐의 적발건 유형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말까지 총 51명의 도내 지자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거나 절차를 밟고 있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9월25일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사망한 故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으며,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법안과 별개로 음주운전을 살인죄와 같은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안산시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도와 수원, 용인, 평택, 파주시도 4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견책과 감봉, 정직 등 음주운전 횟수와 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내려졌다.

이혜원 도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이 2017년 129건, 2018년 88건 등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문제는 계속되는 지적에도 (음주운전이) 여전히 발생한다는 점"이라며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계속되고 있는데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