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말만 믿고 내줘 … 소방차·버스 이동불편 우려
오산시가 법적 현황도로 면적을 침범한 원룸 신축허가를 내줘 말썽을 빚고 있다.

시는 신축 허가과정 토지소유지주(건축주)로 부터 법적기준인 도로폭 4m를 확보하겠다는 말만 믿고 건축허가를 내준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기존 현황도로가 포함된 오산시 원동 30-4 일대에 연면적 1590㎡ 규모로 지상 5층짜리 3개동의 원룸 신축 허가를 내줬다.

해당 원룸부지는 인접 현황도로를 2m 이상 침범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시는 "건축주가 도로의 폭은 규정대로 4m를 준수해 시공하고 있으니 문제될 것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취재과정 확인한 결과 건축주가 주장한 해당 도로에는 배수로가 포함됐고 4m 규정에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커브 구간인 포함된 해당도로의 면적을 확인한 결과 도로시작점부터 배수로까지 약 3.2m에 불과했다. 차 체가 긴 대형소방차 등 긴급차량이나 버스가 이동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일대는 2곳의 관광버스의 차고자도 위치해 있어 매일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운행에 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주민 김모(58)씨는 "시가 도로까지 포장해 사용하던 현황도로의 절반가량을 침범한 상황에 건물 신축을 허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건물신축이 완료되면 해당도로는 마을을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축주 A씨는 "개인부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수십년간 양보했는데 서로 양보해야지 개인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상황에 주변인들 편하도록 건축부지를 내줄 수 는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법적 도로 폭 확보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설계, 감리 측을 불러 미달된 부분을 확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산=이상필·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