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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대해 건축물을 짓는 경우 공개 공지의 확보를 의무화하는 한편, 건폐율·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이 진행 중인 상당수의 산업단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돼 있어 공개공지 확보를 통한 건축제한의 완화가 불가능해 공간의 쾌적성을 유지한 고밀도의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노후 산업단지를 정비할 경우 사유대지 내 공지의 일부를 공공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간인 공개 공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적용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산업단지의 공개 공지 확보 및 건축규제 완화는 결국 자발적 민간투자로 이어져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