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권리·재산 市 지방공사 승계' 법안발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L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기 위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SL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 위해 SL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SL공사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인천시에 설립되는 지방공사가 포괄 승계하도록 했다. 또, SL공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2019년 2월28일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991년 조성 당시 인천을 비롯해 경기,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조합을 설립해 업무를 총괄하고, 기술파트는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해 왔다.

이후 운영관리 이원화에 따른 기관 간 갈등, 불분명한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해 1997년 감사원 감사에서 운영관리 일원화를 위해 지방공사 설립을 검토했지만 각 기관 간 첨예한 입장차로 결국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SL공사를 설립해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둔 2015년 6월28일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기간을 약 10년 이상 연장하는 대신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의 인천시 이양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 등에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SL공사 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일부 시민단체 등이 SL공사 이관에 반대하면서 이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들은 국가 폐기물 처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최근 수년간 적자를 기록한 SL공사를 인천시가 넘겨받을 경우 재정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 의원은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정치논리로 풀어갈 문제도, 정쟁화 할 문제도 아니다"며 "협약 이행이라는 대승적 결단과 함께 희생을 강요당해 왔던 300만 인천시민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지역 39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서구발전협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SL공사 인천시 이관 약속이행 ▲환경부 소유 토지 인천시 이전 ▲매립지에 테마파크 조성 등을 촉구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