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지난달 31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권역에서 강제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강제 차량 2부제 실시 방안과 함께 시·도지사가 소각시설과 발전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이나 단축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환경부 장관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