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중 하나인 리플 화폐가 빗썸거래소를 통해 상장된다는 소식을 듣고 구입한 A씨는 어느 정도 수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매물로 내놨으나, 홈페이지 전산장애로 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손해를 보게 됐다.


이처럼 국내 3대 가상화폐거래소로 인한 피해로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가 최근 1년간 1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정당 유의동(경기 평택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티씨코리아닷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3대 가상화폐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상담 건수는 지난해에만 165건, 올해도 12일 동안 11건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실제로 피해구제가 진행된 사건은 43건에 불과했는데, 43건 중 부당행위시정은 16건, 계약이행은 4건, 환급은 2건, 배상은 2건이었다.

유 의원은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가상통화 거래는 투자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가상통화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소비자로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피해구제도 어려운 형편"이라며 "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의 대상이라고 단정하고 압박을 가하기 전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