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동의없는 업체 선정에 진상조사 목소리
오산시가 추진한 에스코사업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산시의회 자유한국당 김명철 의원은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에스코 사업선정과정 특정 업체에 대한 시의 특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시의회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된 에스코 사업(인천일보 1월15일자 8면)에 대해 시의회가 타당한 조사와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는 지방재정법, 자치법, 계약법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에스코 사업을 진행한 이유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가 불법임을 알고 에스코 사업을 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 시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에스코 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정식 발의해 오는 3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5개월 앞둔 상황에서 곽상욱 시장과 같은 당인 민주당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현재 민주당 4명, 한국당 2명, 바른정당 1명으로 구성돼 있는 오산시의회는 의원수를 보더라도 특위 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선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시의원들은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더라도 진상규명 보다는 야당의 정치공세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시는 2016년 12월 시의회 동의 없이 47억원짜리 에스코(ESCO) 사업의 민간사업자를 긴급 입찰로 선정, 계약했다.

계약은 전체 사업비 47억원 중 에너지관리공단이 30억원을 지원하고 민간사업자인 A업체가 17억원을 투자, 오산지역 가로등 7380개를 LED로 교체한 뒤 75개월 동안 유지 보수하는 내용이다.

시는 계약 기간 동안 2.75%의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 매월 6100여만원을 업체에 상환해야 한다.

또 지방계약법(시행령)은 긴급하거나 조기집행 등이 아니면 입찰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에스코 사업을 시의회에 동의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기존 예산을 절감해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사업이라 볼 수 없다"며 "법률 자문 결과 반드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산=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