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무게 15㎏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목줄의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반려건 입마개 착용 의무화 조례와 관련, 애견인 등 상당수 도민이 규제 기준의 근거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자 경기도가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현행 법규가 반려견 입마개와 목줄에 대해 모호하게 규제하고 있어 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의 조례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을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하고 별도의 무게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목줄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도록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이 무게 15㎏ 이상을 대형견으로 분류하고 미국과 독일에서는 1.8∼2m로 목줄 제한을 두고 있어 이를 준용하려 했었다"며 "규제 기준에 대해 TF에서 더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가 지난 5일 조례 개정 계획에 대해 발표하자 애견인 등으로부터 300∼400건의 항의·문의전화가 오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대 청원문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재수 기자 j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