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도로 곳곳 안내표지판 미설치 등 식별 어려워 불만
평택시가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의 경우 과속방지턱과 관련해 승객들의 잦은 부상은 물론이고 이륜자동차의 경우 인사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1일 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길이가 도로의 양 배수 측구까지로 폭 3.6m, 높이는 10㎝, 도료는 흰색과 노란색을 번갈아가며 45도 각도로 칠하되 반사성 도료를 사용해야 하며, 과속방지턱 전방 20m에는 반드시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평택지역 도로 곳곳에는 보행자의 안전이라는 미명 하에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과속방지턱이 설치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연구의원은 "교통운영에 맞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하지만 모든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하는 등 지자체들이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안되는 게 현실"이라며 "무분별한 과속방지턱 설치를 제안하고 교통운영 기준에 맞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운전자와 차량손상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수년전에는 이륜자동차를 타고 내리막길을 달리다 식별이 불가한 방지턱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욱이 과속방지턱 전방 20m에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설치가 돼 있지 않은 곳도 상당수 있어 운전자들이 방어운전이 어렵다며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버스운전자 유모(40)씨는 "과속방지턱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높게 설치해 놓은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버스가 급정차 할 때 차내 안전사고 위험에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있다"며 "승객 중에는 노약자들도 상당수가 되는 데 과속방지턱을 지나다 부상자라도 발생되면 차내 안전사고라는 이유로 치료비도 다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는 관리감독은 커녕 관내 과속방지턱이 몇 개가 설치돼 있는지 현황파악조차 안 되고 있어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시 관계자는 "인사발령 된지 1개월이 조금 넘어 아직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라며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과속방지턱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조사를 통해 부적합 과속방지턱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9월 현재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내 지방도를 기준으로 시·군·도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실시 결과 과속방지턱 3만2790개소 가운데 3천524개소가 기준에 부적합한걸로 조사됐으며, 평택시는 2678개소 가운데 361개소가 부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임대명·이상권 기자 dml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