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선례만 만드는 꼴"
인천 남구인권위원회가 구의회의 인권조례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구의회는 특정 종교단체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자 인권 정의에서 '법률'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보류된 바 있다. <인천일보 7월11일자 19면>

22일 남구인권위원회와 구에 따르면 이달 초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결과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인권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자체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법률의 준수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법제처에도 의견을 요청했으며 다음 달 초 결과가 나온다.

남구인권위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인권조례 개정 반대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남구 인권조례 제2조 제1호의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을 의미하는데 이를 개정하면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 등의 인권관련법까지 배제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한 인권조례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셈이다.

현재까지 인권조례를 제정한 타 지자체들 중 국가인권위법의 인권이 아닌 다른 의미를 규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법은 개인이 가지는 기본 인권을 보호하고 가치를 향상시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해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도 이달 21일 성명서를 내고 "인권의 정의에서 법률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된 개정"이라며 "일부 종교단체의 일방적 주장에 굴복해 인권조례 본래 취지와 정신을 잃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남구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조례는 특정 이유로의 차별을 반대하는 것 뿐 동성애를 조장하지 않는다"며 "남구인권위는 조례 개정이 부끄러운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 판단해 개정을 반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