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경기 용인정) 의원은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인적관계에 관한 집착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검거 인원은 지난해 총 8367명에 달하고, 살인·강간·상해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은 주로 긴밀한 인적 관계 안에서 발생하다 보니 장기간 지속되거나 은폐돼 피해가 가중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절차나 수단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경찰도 폭행 등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해 미리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고심해왔다.

이에 법안에서는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신고를 하거나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이 신변경호·현장조사 등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이미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법원에 신속하게 접근금지나 연락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표 의원은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자들은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이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적극 대응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