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원 형식적 배치 … 흡연자 통제·단속 소홀
진화장비도 현장 초소 아닌 출장소 등에 비치
최근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가 산불 관리 및 산불감시원을 통한 단속 등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진화장비도 현장 초소 아닌 출장소 등에 비치
특히 시 관련부서가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을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산림 내 흡연자 통제 및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지역 내 산불감시원(감시원 34명, 진화대원 30명, 총 64명)을 산불 조심기간인 봄철(2월1일~5월31일)과 가을철(11월1일~12월15일)에 배치하고 있다.
산불 감시원은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을 위해 유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인력으로, 이들은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산림인접지역 불 놓기 행위 단속, 산림내 흡연자 단속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같이 시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원을 고용하는 등 연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산림 내 흡연자들의 통제 및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산불진화장비가 감시초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청과 북부, 서부출장소 등에 배치돼 있어 산불 발생 시 진화장비를 싣고 이동해야 하기에 산불 초기진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 되고 있다.
실제로 이충동에 위치한 부락산 내(內) 벤치 및 정자 주변 곳곳에는 담배꽁초가 널브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꽁초 주변에는 낙엽마저 수북이 쌓여 있어 산불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는 최근 5년간 산불과태료가 총 7건 290만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산림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1차위반 과태료 10만원과 2~3차 위반 시 과태료 각 20만원이 부과되지만 산림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건수는 한건도 없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산불단속 계도활동의 미흡한 관리감독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등산객들과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현수막 홍보 및 단속을 강력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임대명·이상권 기자 dml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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