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 2호선에서 전동차가 유모차와 아이만 태운 채 출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달 17일 오후 1시44분쯤 인천시청역에서 A씨가 유모차를 밀고 열차에 탑승하려 했으나 문이 닫히는 바람에 유모차를 놓쳤다. 다행히 열차에 지인이 타고 있어 A씨는 유모차와 아이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사고가 2호선에서 지난달 16일에도 발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호선은 무인원격제어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출입문이 열린 뒤 35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닫힌다. 안전문(스크린도어)마다 레이저 센서가 장착 돼 있어 승객이 문을 지나갈 경우 자동으로 열린다.

공사 관계자는 "안전문이 열린 상태에서 열차가 출발하지 않는다"며 "A씨가 놀라 뒤로 물러나면서 열차 문이 닫혀 출발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방송을 강화하고 역 내부에 교통약자 이용안내표지 등을 부착한다는 방침이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