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 200명, 운영 대표 고소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라마다 인천호텔 객실 수분양자들이 사기 분양을 주장하고 나섰다.

20일 수분양자 200여명은 올 2월 인천호텔을 운영하는 ㈜소래호텔에이엠씨 대표 등을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검찰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표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수분양자들은 2015년 호텔 객실을 분양 받고 ㈜소래호텔에이엠씨와 호텔 운영 위수탁 계약을 맺었다. 당시 분양가는 1억5000만~2억5000만원이었다. 계약에 따르면 운영을 맡은 ㈜소래호텔에이엠씨가 분양가 대비 연간 8%의 수익금을 지난해 5월부터 5년간 매달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래호텔에이엠씨는 지난해 5~7월 수분양자들에게 3개월하고 보름치 수익금만 지급한 채 수개월째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 수분양자들이 여태까지 받지 못한 수익금은 총 20억여원에 달한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지난해 12월1일자로 ㈜소래호텔에이엠씨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운영권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수분양자 A(56·여)씨는 "5년간 매달 몇 십 만원씩 수익금이 나온다는 말만 믿고 퇴직금에 객실을 담보로 은행 대출까지 받아 투자 했다"며 "그런데 수익금을 받지 못해 대출 이자와 재산세를 내느라 허덕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운영 대표가 객실 수익이 나는데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장 괘씸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은행에 대출 원금의 10%씩을 상환해야 해 더욱 상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래호텔에이엠씨 측은 본지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