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직접 재배해 피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자택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A(43)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자택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야산에서 대마를 직접 구해 자택 화단 등에서 키운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에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력이 있는 A씨는 혼자 대마초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는 전 인천시교육청 고위직 공무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