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투자·성과연봉제 등 위반사항 총회 안건 상정
인하대 교수회가 최순자 총장의 퇴임 안건을 공식 채택하고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교수회는 29일 대의원회를 열고 최 총장 퇴진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된 안건을 다음달 5일 열리는 정기총회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의원회에서 교수회 소속 교수 34명은 한진해운 130억 투자 손실 문제에 대해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하는 안건을 총회에 올리기로 했다. 이는 교수회 내에서 발족 된 진상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대학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한진해운 채권 투자는 기금운영위원회 규정과 교육부 투자관리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직 위원회 조사에 대한 최종보고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한 대학을 중부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하는 안건도 총회에 올라간다.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려면 교내 성과제 규정과 보수규칙을 개정해야한다. 개정 없는 성과연봉제 추진은 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게 교수회 주장이다. 교수회는 이 같은 상황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고 노동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우상 인하대 교수회 의장은 "총회에서 안건이 만장일치로 의결 되면 총장이 느끼는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교수회가 특별한 행정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교수가 불신임을 표하면 총장은 퇴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교수회 소속 교수는 750명 이며 교수회 총회는 이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일종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다. 교수회는 2013년 3월에도 박춘배 총장 사퇴촉구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