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남동구 합법화 계획없이 영업 재개만 서둘러 밝혀
근본적인 문제해결 외면 … 상인들 "재난 반복 막아야"
소래포구 재래어시장이 결국 '무허가 가건물'로 복구될 전망이다.

인천시와 남동구가 구체적인 합법화 계획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만 발표했다. 합법화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한 채 철거부터 시작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4·19면>

시와 구는 20일 오전 소래포구 재래어시장 화재 현장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지원한 특별교부세 10억원으로 화재 잔재물과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다. 1개월 안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재래어시장을 합법화 하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토지 소유권 이관→건축허가 후 어시장 건설까지 아무리 짧아도 수개월이 소요된다. 반면 기존처럼 복구하려면 철거→무허가 가건물 설치까지 1개월이면 충분하다. '1개월 내 영업'은 무허가 가건물 설치를 용인하는 계획인 셈이다. 심지어 소방본부는 가건물 건설을 뒷받침하듯 화재에 강한 '방화 천막'을 설치하는 대책까지 내놓고 있다.

이러한 대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시와 구는 2010년 이후 발생한 두 차례의 화재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피해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별다른 개선책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또 다시 무허가 가건물이 세워지면 화재보험 가입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 설치도 어렵다. 공공기관이 무허가 건물을 용인한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상인들 사이에서도 정식 절차를 밟아 재래어시장을 합법화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복구도 중요하지만 같은 화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허가 가건물을 걷어내고 합법적인 어시장 건물을 짓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상인들은 소래포구가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포구 일부를 매립한 뒤 어시장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철남 소래어촌계장은 "올 2월에 소래포구 국가어항 지정 고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미뤄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상인들 사이에서는 시장 개발과 합법화를 위해서 개인 사비로 부지를 사들이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상인 피해가 크다보니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복구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라며 "시장을 합법화하려면 시설물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