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현황·근무실태 조사 … 3개년 계획 수립 예정
경기도가 감정노동자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선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전문 기관에 의뢰해 도 및 도 산하기관, 도의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자 현황 및 근무 실태 등을 조사한다.

이어 이들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9월 제정된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이 조례는 '감정노동'을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 형태로 규정했다.

통상 안내·접수 종사자, 고객 응대 업무자,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보험 관련 영업원, 상품 판매원, 경비원 등이 대표적인 감정노동자로 분류된다.

도는 도 및 산하기관 등의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이 우선 마련돼 시행되면 민간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 및 도 산하기관, 위탁업무 기관 등의 종사자 가운데 어떤 직종이 감정노동자에 해당하고, 몇 명이나 되는지 아직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가 이들 감정노동자 보호에 나서면 민간 기업이나 기관에서도 비슷한 보호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