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과목 미편성 등 대책 마련…"교육부 법적 대응땐 속수무책"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배부를 거부하는 시도교육감에 대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가운데 실제로 정부가 학교현장 배부를 강행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 경기도교육청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을 밝히면서 경기도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3월 도교육청 내 자문적기구로 역사교육위원회를 발족·운영해, 정부의 국정화 역사교과서 추진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28일 교육부가 현장 검토본 공개 이후 2017년 3월부터 도내 중·고등학교에 국정 교과서 배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를 저지할 방안을 찾고 있다.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거부 방안으로 2017년 중학교에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는 방안 등을 마련했지만 교육부가 법적 대응할 경우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교육청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과목 편성은 학교장 재량이라고 판단,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해 검토한 뒤 교육감 법령 위반 행위로 판단되면 시정명령, 불이행시 고발 등의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도 국정 역사교과서의 학교 현장 배포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 중이나, 현실적으로 교과서의 현장 배포가 강행되면 이를 막을 수 없어 '보조교과서 활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다수의 중학교가 2학년에 '역사' 과목을 편성하고 있어, 2017년도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고등학교는 '한국사' 과목을 1학년부터 배우도록 교과과정이 편성돼, 2017년에 학교 현장에 배포된다.

도내 학부모들은 국정 역사교과의 거부·불매 운동 등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아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입시 문제와 관련해 뾰족한 대안이 없어 걱정만 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주변 학부모들과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반대 서명운동, 불매 운동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배포돼 이를 거부할 경우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교과서가 없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수업시간은 학교와 담당 교사의 몫으로 이를 어떻게 수용하게 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분위기도 어수선하다"며 "교과서 수량 조사 등이 실시돼 학부모들이 학교에 해당 교과서를 불매운동을 한다고 거부의사를 밝혀도, 학교에서 국정교과서가 교과서로 인정되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국회에도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법안을 촉구 중이다"며 "만약 학교 현장에 교과서 배부를 강행하면, 배포 취소 등 현장에 배포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