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앞으로 학교 주변에 고층건물을 지을 경우 해당 학교의 일조량이 연속 2시간이거나 총 4시간 이상이 돼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2월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이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학교를 설립하려는 사람이나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학생들의 학습환경보호를 위해 제출하는 '교육환경평가서'에 포함되는 학교 일조시간 기준도 규정했다.

학교 일조시간은 해가 가장 짧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이거나, 총 4시간 이상이 돼야 한다.

학교 일조시간 기준은 학교나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내 지역에 설정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21층 이상 건물을 짓거나, 10만㎡ 이상 건물을 지을 때도 적용된다.'

또 학교를 설립하려는 사람이나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승인된 교육환경평가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행 현황 등에 대한 사후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규칙은 택지개발계획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따른 평가서 제출 시기를 명문화하고, 교육환경평가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했다.

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의 교육환경보호의식 등을 조사해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을 보호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2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