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꾼 입소문 '송도 담수유수지' 출입금지 무색
처벌 가볍고 단속미흡 … "관계기관 협조 잘 안 돼"
▲ 송도 담수유수지 인근에 설치돼 있는 출입금지 표지판.

재난 방지 시설인 인천 송도 담수유수지가 낚시터로 전락했다.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데다 처벌도 가벼워 낚시꾼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30일 오전 연수구 송도동 담수유수지에는 출입 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낚시꾼 수십여명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다.

이들은 한 눈에 보기에도 위험천만한 풀숲을 내려가 의자를 세우고 한 자리씩 차지했다.

담수유수지는 비가 많이 올 때 빗물을 잠시 가뒀다가 바다나 하천으로 내보내는 곳이다. 범람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재난방지시설에 속한다.

하지만 낚시꾼 사이에서 이곳은 입소문 난 그야말로 '낚시 포인트'로 통한다.

낚시 동호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담수 유수지에선 낚시 미끼로 지렁이나 떡밥보다 옥수수가 좋다'는 등 정보를 공유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한 일명 '짬낚(짬을 내서 낚시를 한다)'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또 회원들은 이 곳으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 검색용 주소가 포함된 게시글과 대형 붕어, 숭어 등 인증 사진도 올렸다.

해당 장소는 일반인 출입이나 낚시 등 어로 행위가 금지 돼 있다.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돼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그나마도 계도에 그치자 낚시꾼들이 단속 시간만 교묘히 피하거나 대놓고 이곳을 찾고 있다.

한 낚시꾼은 "단속도 자주 안 나오고 공무원이 퇴근하는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에 하면 된다"며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인데 아직까지 낸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 구역 불법 낚시 단속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다.

인천 경제청 관계자는 "올 한 해 동안 상습적으로 찾아오는 낚시꾼 2명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경찰 협조가 되지 않아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kh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