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실종사건 수사의 중요 단서로 삼는 개인 신용조회정보를 통해 추적하는 방식이 개발돼 소재 파악이 앞으로 한결 쉬워진다.

경찰청은 23일 NICE평가정보㈜와 업무협약을 하고 실종사건 수사에서 경찰의 신용조회정보 활용도를 높이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신용조회정보는 실종자 소재에 관한 아무 단서가 없는 경우 추적 단초를 발견하는 과정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

신용카드 추가 발급, 인터넷 사이트 실명 가입, 금융기관 대출 등 이유로 신용정보가 조회되거나 실명 확인절차가 발생하면 조회 기관을 통해 어디서 어떤 이유로 조회가 이뤄졌는지 알 수 있다.

경찰은 2011년에도 NICE평가정보와 협조해 실종자 이름으로 신용정보가 조회되거나 실명 확인절차가 발생하면 경찰이 즉시 통보받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종전에는 NICE평가정보 측이 경찰에게 신용정보가 조회된 사실만 통보할 뿐이었다. 따라서 경찰은 먼저 NICE평가정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신용정보 조회 기관을 확인하고, 조회 기관에 대한 영장을 또 발부받아 집행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신용조회정보 접근 권한은 경찰청에만 있었던 탓에 일선 경찰서는 경찰청을 거쳐서만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조회정보 조회 권한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까지로 확대됐다. 아울러 NICE평가정보가 경찰에 회신할 때 조회 사실은 물론 조회 기관까지 포함해 통보하게 해 해당 기관에 대해 직접 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