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청탁 미끼 가로채
명문대 출신 과외교사 구속

논술과외를 받던 수험생 부모에게 대학입학청탁을 미끼로 19억원을 가로챈 명문대 출신 30대 과외교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논술과외를 받던 수험생 부모를 상대로 대학입학 청탁 명목 등 19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명문대 출신 A(38)씨를 지난 2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5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수험생의 대학입학청탁과 함께 검찰수사대응과 검찰소환을 피하기 위한 특별 형사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수험생 부모에게 19억75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년여 동안 과외교습을 받은 수험생의 부모에게 "모 논술학원에 돈을 주면 그 학원과 연결된 대학교의 입학전형에 아들의 이름을 올리는 방법으로 입학을 청탁할 수 있다"고 속여 16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과외교습이 끝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원지검에서 대학입학 청탁 관련 수사에 착수해 대학입학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며, 주식투자를 위한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증권계좌로 돈을 보내야 한다고 속여 16차례에 걸쳐 6억7100만원을 편취했다.

그리고 수원지검 담당수사관 명의계좌로 특별형사공탁금을 내면 검찰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꾀여 15차례에 결처 6억5650만원을, 감사반에 뇌물로 줄 채권을 사야한다며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지난해 8월 수험생의 부모가 돈의 용처를 확인하려고 하자 자신이 5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법무부장관 명의의 사법시험 합격증서를 위조하고, 연기자를 동원해 현직 부장검사와 담당검사가 공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게 하고 이를 녹음해 들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A씨를 체포해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있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계좌거래내역을 조사해 지난 22일 피의자를 구속기소했다.

서울 명문대 법학과를 졸업한 A씨는 2014년 5월 대학입학 청탁비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3000만원을 가로채고, 국립고등학교 학교장 명의의 입학추천서를 위조했다 수원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A씨가 받아 챙긴 돈을 모두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안양=송경식·안상아 기자 kssong02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