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5촌 조카와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A(3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24일 5촌 조카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 등지에서 조카와 동거하는 여자친구 B(18)양을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2일 "친척의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부모를 여의고 남자친구와 동거하던 상황에서 그와 가까운 관계인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기죄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