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우정청, 철거·이전 신축 방침 … 빨라야 6월 완료
토지주엔 통보無 … 생산차질·과태료 등 추가적 손해
우정청 "기간 최대한 단축 … 더이상 피해없도록 노력"


40여년간 사유지를 무단 점용해 토지소유주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인우정청 소속 구리시 갈매우체국이 철거를 지연시켜 토지소유주가 추가적인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 <인천일보 1월8일자 9면·11일자 8면>

토지소유주의 피해에도 경인우정청측은 아무런 피해보상 계획을 세우지 않는 등 나몰라라 하고 있다.

27일 경인우정청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우체국을 철거해 인근부지로 이전 신축한다는 공문을 갈매우체국에 발송했다.

그러나 사유지 점유로 피해를 겪는 토지소유주 A씨에게 우정청은 이전철거 결정에 대한 아무런 문서도 전달하지 않았다.

토지소유주는 다음달 21일 해당부지에 공장을 신축할 방침이지만 경인우정청 측은 "우체국 철거는 최소 6월은 돼야 완료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인우정청측은 우선 철거를 진행하기 위해 설계를 실시하고 이후 구리시와 이전부지에 대한 협상진행한 뒤 승인절차가 나면 입찰공고까지 최소 3개월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지주 A씨는 지난해 3월 운영중인 공장에 화재가 발생해 임시로 창고를 빌려 가방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경인우정청에 공문을 보내 우체국이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지를 보상하거나 이전·철거를 요구해 왔으나 5개월이 다가오는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아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화재로 인해 비좁은 버섯재배 창고를 빌려 제품을 생산하다보니 생산성도 크게 떨어지고 제품을 보관할 장소 조차 부족해 추가적인 피해를 보고있다.

A씨는 창고에 제품을 생산하다 용도외 사업장 운영 등으로 과태료만 3800여만원이 부과될 위기에 있다.

오는 3월 전까지 사업장 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과태료를 납부해야할 처지에 몰려있다.

토지주 A씨는 "우정청측이 철거이전 지연으로 계속될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송준현 경인우정청 과장은 "철거 이전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토지소유주에게 더 이상피해가 가지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리=장학인·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