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 주변 영업 '60곳 → 36곳' 축소
그외 노점 등록제·양도 금지 방침

부천시가 올해 말까지 주요 역에 있는 불법노점상을 대폭 줄여 생계형 허가 노점인 '햇살가게'로 전환한다. 역 이외의 노점상에 대해선 등록제를 시행, 노점 양도를 금지하고 현재의 주인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가 6일 발표한 노점상 정비계획에 따르면 12월까지 부천북부광장의 노점상 47개를 28개로, 송내 북부역 노점상 9개를 4개로 각각 줄여 '햇살가게'로 바꾼다. 역곡 남부역의 노점상 4곳은 그대로 햇살가게로 전환한다.

시는 2012년부터 노점상을 단속, 역 주변과 길주로·로데오거리·둘리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노점상 수를 줄이고 햇살가게로 양성화해 왔다. 2011년 505개였던 노점상은 최근 305개로 40% 감소했다.

시는 또 역 이외의 노점에 대해 등록제(일명 실명제)를 시행, 현재 주인이 규격을 줄여 직접 영업하고, 양도·위치이동·주류판매 등을 금지했다.

시는 불법노점상으로 거리가 지저분해지고 시민 통행이 불편함에 따라 기업형 노점상을 강력 억제·단속하는 대신 생계형 노점상은 양성화하는 투트렉 정책을 추진했다.

시의 노점상 대책은 전국 3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견학을 다녀가고, 2014년 '제4회 지방행정달인' 규제개혁 분야에서 박동정 도로과장이 '노점관리의 달인'으로 선정되는 등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남동 교통도로국장은 "신규 노점상이 절대 발을 못 붙이게 하고 기존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선 상생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 불편 해소와 도시미관 보전이라는 차원에서 노점상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천=이종호 기자 jh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