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새마을회 '한마음 행사'
음식조리중 대형불판 과열 '펑''
5명 화상 … 시와 책임공방 예고
안산시 새마을회가 주최한 한마음 체육대회 준비과정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행사 참가자 5명이 화상을 입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오전 10시쯤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성호공원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유모(60·여)씨 등 5명이 얼굴 등에 1~2도의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안산시 새마을회가 주최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체육대회'에 행사지원을 위해 안산자원봉사자 소속 봉사자들인 안산시 새마을회 회원들이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해 음식을 조리를 하던 중 부탄가스가 과열하며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따르면 지정된 장소 외에는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날 시 새마을회 측은 지정된 야영장이나 캠핑장이 아닌 공원 운동장에서 대형불판을 이용해 음식을 조리하다 발생한 사고여서 사고원인을 제공한 새마을회 측과 관리감독을 소홀이한 시의 책임 공방 예상된다.

안산시관계자는 "공원 내에서도 캠핑장 등의 지정된 곳에서만 불을 피우는 행위가 가능하다"며, "대관 등을 통해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지침도 전달됐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사 허가부터 안전사항 등의 지침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주최측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기도새마을회 관계자는 "안산시새마을회가 행사를 주최했지만 안산시에서 보조지원을 받고 진행한 만큼 과실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산시와 과실여부, 책임, 피해보상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시 폭발사고가 행사 시작 전 발생하면서 부상자 등이 병원에 이송됐지만 안산시장이 참석하는 등 오후 12시까지 개회식을 강행해 참석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안산시관계자는 "민간단체인 안산시새마을회가 행사를 주최하면서 개회식 진행도 총괄했기 때문에 행사순서나 부상자 발생도 나중에 알고 행사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사진행과 관련된 안전규칙 등의 내용도 행사주최 측에 전달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