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는 2일 집행유예기간 또다시 마약을 손을 댄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41)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11년 3월 서울고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집행유예기간에 필로폰을 또 한번 투약했다"고 밝혔다.


/성남=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