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동거녀 살해
조선족 징역 12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심형섭 부장판사)는 말다툼 끝 탈북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선족 A(44)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9시쯤 김포시 통진읍의 한 다방 앞길에서 탈북여성이자 동거녀인 B(45)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이종호 기자 jh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