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포함 산출…교사는 11억4000만원 지급 전망
일반인 소득·연령 따라 약 4억5000만~9억원 '편차'
세월호 침몰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304명) 희생자 1인당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으로 단원고 학생(250명)은 평균 7억2000여만원, 교사(11명)는 10억6000여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약 4억5000만원에서 9억원대까지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단원고 학생 1인당 피해보상금으로 평균 4억2581만원과 국민성금 등 위로지원금으로 1인당 약 3억원이 지급될 예정이어서 배상금과 위로금을 합하면 단원고 학생 사망자 1인당 7억2000여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단원고 학생은 배상금과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을 지급받는다. 교사는 교직원 단체보험으로 1인당 5000만~2억원을 받는다.

보험금까지 합치면 학생은 평균 8억2000만원, 교사는 11억4천만원을 받게 된다.

국가는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고 선사 등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4억2581만원의 피해 배상금은 위자료와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등을 합한 금액이다.

위자료가 1억원이며 일실수익 3억109만원, 개인 휴대품 손실 20만원, 배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 2452만원 등이다.

2008년 7월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 적용되는 법원의 위자료 기준은 사망자 기준 8000만원이다.

박경철 세월호 피해 배·보상 지원단장은 "법원이 올해 3월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위자료 기준을 1억원으로 인상한 것을 고려했다"며 "사정에 따라 위자료를 20%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 간사인 황필규 변호사는 "단순 교통사고라고 전제한 기준이라 잘못됐다"면서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합작품이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 마치 청해진해운만 잘못이 있는 것처럼 국가의 책임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배상금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일실수익은 월소득에 장래의 취업 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단리 할인법(연 5%)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 산출됐다.

단원고 학생은 월소득이 없는 경우로 보통인부 노임단가(월 193만원)가 적용됐다.

단원고 교사의 경우 배상금은 1인당 약 3억6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평균 7억6천39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 금액에서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은 순직유족보상금 등은 공제된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약 1억5000만원에서 6억원대까지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상금 신청기간은 6개월이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