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경기북부지역본부
연천군, 과태료 처분키로
연천군, 과태료 처분키로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월부터 내년 말까지 연천군에서 변압기 교체 사업을 벌이면서 변압기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30일 연천군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6일 연천읍 통현리 지역에서 변압기 교체 작업을 하면서 100여 기의 변압기를 지정된 무단방치한 것이 적발됐다.
교체된 변압기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을 위해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한전 지역본부나 협력업체는 보관 장소가 좁다는 이유로 협력업체의 보관장소 주변에 교체 변압기를 내버려뒀다. 변압기와 축전기 같은 전기설비에는 절연유로 폴리염화바이페닐(PCB)을 사용하고 있다.
폴리염화바이페닐은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쌓여 면역체계를 교란하고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주는 물질이다.
사람에게는 암이나 간 기능 이상, 갑상선 기능저하, 면역기능 장애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군은 최근 한전 관계자를 불러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주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변압기 교체 작업을 한 뒤 마땅한 보관 장소가 없어 임시로 협력업체의 창고 주변에 변압기를 쌓아둔 것"이라며 "대체 장소를 마련해 빨리 옮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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