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 27일 남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 관련 업계종사자와 인·허가 실무자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 업계종사자와 인·허가 실무자의 간의 이해와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정민 교수(평택대학교 도시 및 부동산개발학과)로 부터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의 발전방향'이란 주제를 가지고 평택 도시발전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평택시 도시계획과 유용희 과장의 '도시계획조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며 진행됐다.

/평택=임대명 기자 dml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