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이용금지 처분…성남 57곳 최다
이재준 의원 "긴급 정책과제로 채택해야"
경기도내 어린이 놀이시설 중 275곳이 국가안전처가 주관하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이들 시설은 올해 1월27일부터 이용금지 처분되었다.

경기도의회 이재준(새정치·고양2) 의원이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월 11일 기준으로 도내 어린이 놀이시설 1만3672곳 중 275곳(미검사 132, 불합격 143곳)이 이용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용금지 대상시설 중 234곳(85%)은 주택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이며, 대부분 공동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거나 단독, 다세대 밀집지역이다.

또, 도시공원 내 시설이 22곳, 어린이집도 17곳이 포함됐다.

시·군별로는 성남시 57곳, 남양주시 48곳, 용인시 41곳, 수원시 18곳, 고양시 18곳, 하남시 14곳, 안양시 12곳 등으로 예산규모가 비교적 큰 기초단체들이 많았다.

이 의원은 "이용금지된 놀이시설을 방치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빼앗는 것으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을 해치는 것"이라며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아동들에게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주택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유지, 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규모가 큰 지자체가 법과 예산타령을 하며 기초단체의 책무 중 제일의 가치인 주민의 복리증진과 아동들의 안전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이들 지자체와 함께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산배정을 강제해 상반기 중 모든 조치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긴급 정책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은 지원에서 배제하는 '공동주택지원법' 등을 보완해 필수시설인 어린이 놀이시설 등은 지원이 가능토록 개정돼야 한다"며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유지를 민간에게만 책임지우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미검사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 등에 설치검사를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놀이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