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운동 첫 날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운동 첫날인 26일 경기지역은 후보자들이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만 제3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엄격한 통제에 자신을 알리는 데 부심하고 있다.

특히 현직 조합장이 후보로 나선 경우는 그나마 조합원들이 얼굴하고 이름을 잘 알고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이번에 후보로 등록한 경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출마 후보자들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은 명함배부·어깨띠·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지지호소문 게재·문자메시지 전송 등 4가지이다. 자신이 출마한 농·축협 사무소 안이나 병원, 종교시설 등 실내 선거운동은 제한되며 조합원 집을 '가가호호' 방문할 수 없다.

수원지역 한 단위농협 조합장에 출마한 후보자는 "오늘 선거운동 첫날인데 아직 시작한 활동은 없다"며 "밖에서 마이크도 잡을 수도 없다.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보내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조합원 연락처도 알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작 투표해야 하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면면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