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운전·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 사실상 불가' 지적
일부 "유권자 정보장악 현직 후보만 유리" 불만 토로
본래 취지 무색 우려 … 道 486명 '평균 경쟁률 2.7대 1'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이 25일 마감된 가운데, 후보자들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이 극히 제한돼 있어 자칫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선거인들에게 발송되는 선거공보·선거벽보를 비롯해, 어깨띠·윗옷·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직접 건넬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게만 허용돼 있어, 가족이나 친지 등은 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다. 게다가, 후보자가 이동 시에도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으로 꼽히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역시 후보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처지다. 후보자들에게 제공되는 선거인 명부에는 이름과 주소만 기재돼 있을뿐 전화번호가 없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지방선거 등 다른 경우에도 선거인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다수 주민이 유권자인 다른 선거와는 달리 선거인이 한정돼 있는 이번 선거에서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후보자들은 이 규정대로라면 해당 조합에 대한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현직 조합장만 유리할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최초로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이번 선거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경기지역 177개 조합의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486명이 등록해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안양시 안양농협·연천군 임진농협·여주시 금사농협 등 3곳은 8명이 등록해 최고 경쟁률을 보였으며, 안산시 반월농협·여주시 대신농협 등 2곳도 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여성 후보도 부천·파주·팽성·대신농협 등에서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다음달 1일 확정되는 경기지역 선거인단은 36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후보자들은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에 나서게 되고, 투표는 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이상우·이병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