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29일 용인시장실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난동을 부린 혐의(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로 기소된 신모(5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시장과 직원들을 협박하고 범행을 해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검찰과 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26일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용인시청 7층 시장 집무실에 20ℓ들이 휘발유통을 들고 들어가 정찬민 시장에게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신씨는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다가 출동한 경찰과 직원들에게 제지당했다.

당초 동천2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시행사 관계자인 신씨는 시공사인 금호건설이 부도로 워크아웃되면서 사업권을 잃게 되자 투자비용을 돌려달라며 새로운 시행사와 마찰을 빚고 용인시에 도시개발사업 취소를 촉구해왔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