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중계 기능 '보육교사 인권침해·학부모 과도한 간섭' 우려
신원노출 범죄악용 부작용도…道 "보완책 등 세부지침 마련"
경기도가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계기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라이브 앱 CCTV' 설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데다, 보안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도리어 범죄자들에게 어린이집 상황이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시책추진비 137억원을 투입, 실시간 중계 기능을 갖춘 CCTV 설치를 희망하는 도내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에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도는 각 시·군을 통해 오는 28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르는 2월부터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어린이집은 국·공립 575개소, 민간 1만2825개소 등 모두 1만3380개소로, 이 중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12.8%인 1707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도의 이같은 계획이 충분한 준비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면서 곳곳에서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CCTV 설치를 희망하는 어린이집 수요를 조사하라고 통보받은 각 시·군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보고 기한 내에 조사를 마치기는 커녕 어린이집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하기에도 버거운 실정이다.

어린이집에서는 라이브 앱 기능을 갖춘 CCTV 설치로 인한 보육교사들의 인권침해는 물론, 보육방식에 대한 오해나 학부모들의 과도한 간섭도 우려된다는 이유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또,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내는 것도 어린이집이 해결해야 한다.

A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CCTV 설치를 신청한 어린이집은 한 곳도 없다"며 "도에서 요구한 보고기한인 수요일까지는 도저히 마무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도가 추진하고 있는 라이브 앱 CCTV가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안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범죄자들에게 아이들의 신원을 노출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단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관계 부서와 함께 실시간 중계 CCTV 설치에 따른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우선, 설치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2월부터는 시·군을 통해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킹 등 시스템 보완책을 모색하는 등 CCTV 설치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