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단설유치원·도교육청 '임대아파트 주민' 외면
수원 광교지역 공립 단설유치원들이 통학버스 운행구간을 특정 아파트 단지 위주로 정해 물의를 빚는 가운데(인천일보 2014년 11월 27일 1면 보도) 통학버스를 미운행구간 학부모들이 외부 전세버스를 계약해 자신들이 요금을 지불하는 운영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나 유치원측은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도내 단설유치원들을 총괄하는 도교육청도 별도의 전세버스가 운영되다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유치원이나 도교육청에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계약한 통학버스 외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27일 경기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관계자는 "법적으로 도교육청이 단설유치원에 통학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없지만 원아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불편을 생각하더라도 추가적인 버스를 계약해 원생들이 통학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설유치원의 통학버스 운영은 몸이 불편한 장애학생들을 우선 탑승하도록 하고 운행구간 설정은 버스기사, 유치원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 시간과 노선을 정해 교육시간 전 유치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구간을 검토해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무모 A(39·하동)씨는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차량 안전여부 및 보험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료통학버스를 운행하자는 요구를 왜 유치원측은 거부하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학부모 B(33·광교동)씨도 "광교신도시내 단설유치원 가운데 꿈누리 유치원은 2㎞ 내외에 임대아파트와 이주자택지구 위치하고 있으나 해당구역 운행은 외면한 채 추가적인 버스운행도 불가능하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 지역 학부모들은 "통학용 전세버스운영을 거부하는 유치원측의 주장은 맞벌이부모들이 아이 등하교를 위해 사설유치원을 선택하도록하는 것으로 결국 교육당국이 사교육을 부추기는 꼴이 된다"고 반발했다.
이들 유치원 관계자들은 "통학버스 운행노선과 추가운행은 원감선생님과 운영위원회가 논의해 최종결정하는 사안으로 유치원에서 임의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원화된 통학버스 운영으로 학부모들간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어린이 안전을 위해 유치원의 통학버스를 의무화하는 등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